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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동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변상금 문제도 지적했다. '23년 협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은 4개 노동단체에 대해 서울시는 '24년 11월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이후 점유 해소도 정식 입주 전환도 없이 변상금만 2억 3천만원가량 누적됐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분할납부·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한 협의형 해결을 제안했다.
나아가 유 의원은 '27년 준공 예정인 구로 신축 복지관과 관련해 조합 수 기준으로 방침서에 정해진 현행 입주 한도 240㎡가 건물 규모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은 노동단체 사무실을 연면적의 15%까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례로 정해 최대 20%까지 허용한다"며 "훨씬 넓어지는 신축 복지관에 이 숫자를 그대로 두면 기존 단체의 공간을 나누지 않고는 새 단체가 들어올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공간계획 확정 전 입주 면적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요율 산정과 관련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노동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정산된 사용료와 변상금 문제 역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사용공간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유상 전환의 취지는 일반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자는 것이었지 노동자복지관에서 노동단체를 내보내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서울시가 협의 의지를 밝힌 만큼 요율 조정, 변상금 해소, 신축 복지관 공간계획 반영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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