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
[뉴스앤톡] 천안시의회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산·사산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등과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유영채 의원은 “임산부의 연령 증가에 따른 고위험·난임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들을 지원할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라고 조례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는 난임 및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려운 시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난임‧유산‧사산을 경험한 시민의 지원 체계 강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