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17: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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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100% 전원 동의’ 장벽 깨고 ‘3분의 2 이상’으로 법령 개정 이끌어내
▲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뉴스앤톡] 김포시는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00% 동의 문턱 낮추다’라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포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상위기관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규제합리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됐으나,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간 부족으로 외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전원이 동의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장벽에 부딪쳤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작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올해 2월, 구분소유자 ‘전원(100%) 동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동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근로자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불합리한 법령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현장의 숨은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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