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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
[뉴스앤톡] 거제시보건소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이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됐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에게는 영아 1인당 월 9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또한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 사업 지침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월 11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신청은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영아 양육가정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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