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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국유림관리소, ‘2026년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뉴스앤톡]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2026년 소나무류취급업체 등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총 34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여부와 취급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관내 5개 시·군(충주·괴산·음성·진천·증평)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협력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특히, 지자체와의 중복단속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적극 지원하며 협력할 방침이다.
조창준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사람에 의한 감염목 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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