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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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소유자 동의 철거·정비 제약사항 개선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

[뉴스앤톡]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325회 임시회에서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기간 완화 등 빈집의 정비 및 활용 규정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허시영 의원은 “현행 조례가 빈집 철거비용 공공지원의 조건이 되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 제공기간’이 너무 길어, 소유자의 철거·정비 동의를 제약한다는 다수의 주민의견이 있다”며 조례의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2024년 기준 행정안전부 행정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 4천 호이며, 대구 지역도 6천 호로 조사됐다”면서, “대구시는 빈집을 철거·정비하기 위해 2022년부터 4년간 약 38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2026년에는 한 해만 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현재의 빈집 정비정책이 철거에만 치우쳐 있어 빈집 문제의 해법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3년 이상으로 동의한 소유자까지 소급 적용토록 했으며, 수리 및 리모델링된 빈집의 활용 범위 확대와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방치된 빈집은 위생과 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변 지역의 토지가치를 하락시킴과 더불어 추가적인 빈집 발생 및 주민의 지역 이탈을 촉진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며, “이번 조례는 빈집 상태에서 빈집 등급 판정 후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 공공용지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빈집을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되살려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과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6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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