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4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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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뉴스앤톡] 인천 제물포구는 2026년도 정기분 재산세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제물포구(기존 동구ㆍ중구 내륙 지역)에 소재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ㆍ선박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 납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에서는 체납예방과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 처음 부과되는 재산세인 만큼, 납세자가 납부한 소중한 세금은 구민 복지 증진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새로운 제물포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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