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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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

[뉴스앤톡] 전남 곡성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 지원에 나섰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의 클릭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순차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신고서가 미리 작성되어 제공되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화 신고 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곡성군 레저문화센터 2층 소회의실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6월 1일까지 운영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해당 기간 방문 시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광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세무서 직원이 군으로 파견 나와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며, 26일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 신고 외에도 홈택스와 손택스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라며,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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