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 금주구역 추가 지정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1:35:14
  • -
  • +
  • 인쇄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부안군,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 금주구역 추가 지정

[뉴스앤톡] 부안군은 군민 건강증진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금주구역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어린이 생태놀이터와 해뜰마루 자연마당 어린이놀이터 총 2개소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8일 금주구역 지정 고시를 시행했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군민 인식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행위가 제한되며, 계도기간 동안에는 현장 안내와 홍보 중심의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이후 10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주구역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를 비롯해 현수막 게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장소 내 음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어린이와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금주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