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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다섯 개 안심 식품안심업소 |
[뉴스앤톡] 제주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온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올해 3월부터 ‘식품안심업소’ 제도로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 개편으로 기존 3단계 등급 체계인 ‘매우우수’, ‘우수’, ‘좋음’은 폐지되고,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소에 ‘별 다섯 개’를 부여하는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
아울러 지정 대상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위탁급식영업과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해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식품안심업소는 매장에 부착된 지정 현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지정 현황은 제주시 누리집(분야별정보)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업소에는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주요 배달앱 및 네이버 포털 지정 정보 표출 ▲출입·검사·수거 면제 ▲전용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위생용품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식품안심업소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영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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