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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9월 2일에 열린 제454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및 '제주특별법' 개정 강력 촉구”했다.
송창권 의원은 올해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대가 커졌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법률을 통해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창권 의원은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조직 및 인력 운용의 자율성 강화, 예산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장치 마련 등 네가지 핵심 과제는 반드시 법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신정훈 국회의원 발의안 또한,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차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부각했다. 특별자치시·도의 맏형으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제주의 위상에 맞게, '지방의회법' 제정과 더불어 '제주특별법'을 정비하여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창권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대국회 건의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하며,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 및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더 큰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도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약속"이라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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