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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구간 위치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 홍보이미지 |
[뉴스앤톡] 양양군이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남문9길과 남문10길 일원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먼저 군은 남문9길(CU편의점~구 송이보쌈 구간)의 주정차 홀짝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기존 남문6길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홀짝제가 차량 통행 개선과 교통 혼잡 완화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둠에 따라 남문9길에도 홀짝제를 확대 적용했다.이번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도심 교통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문9길의 주정차 허용 방향은 홀수일에는 CU편의점 방면, 짝수일에는 제비표페인트(형제종합상사) 방면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단속 유예시간은 5분이다. 홀짝제를 위반해 단속될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홀짝제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이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남문10길(KT양양지사~양양신협 구간)의 보행로 조성을 완료함에 따라 9월 3일부터 해당 구간에 대해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남문10길은 KT양양지사~양양신협 방면을 주정차 가능 구역으로 운영하고, 맞은편인 양양측량~모닝글로리 방면은 보행로로 운영한다. 또한, 남문9길과 마찬가지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에는 주정차할 수 없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전용 공간인 만큼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환경 개선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주정차 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와 주민 여러분께서 주차 가능 구역과 홀짝제 운영 기준을 잘 확인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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