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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뉴스앤톡] 금산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출생지원금 안내에 나섰다.
출생지원금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분할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첫째 자녀 총 5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5회) △둘째 자녀 총 7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7회) △셋째 자녀 총 10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10회) △넷째 자녀 이상 총 2000만 원(매년 200만 원씩 10회)이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입양일 포함) 이전부터 금산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부모의 금산군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차 지급이 완료되며 2차 지급부터는 매년 1차 지급일에 맞춰 지급된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차 지급되며 2차 지급부터는 매년 1차 지급일이 속한 달에 지급된다.
단, △지원대상자(자녀 포함)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이나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출생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출생지원금 안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한 군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출산 및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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