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무보험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근절 나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7 11:15:19
  • -
  • +
  • 인쇄
▲ 서해구, ‘무보험 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근절 나서

[뉴스앤톡] 인천 서해구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 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6곳, 공동주택단지 63곳에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점이 있다.

구는 지난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수사하여 검찰 송치 179건 및 범칙금 80건을 부과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는 최대 1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과 무단방치은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