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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전경 |
[뉴스앤톡] 제주시는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근거한 제도로 지난 1993년 시설물에 최초 부과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지원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 환경 회복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총 1만 2,478대에 대해 6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산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돼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주시는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양도 또는 폐차를 이유로 부과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청정 제주의 대기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후납제 방식에 따른 오해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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