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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이수진 의원 |
[뉴스앤톡]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11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화장실과 상담실 등 학생·교직원이 이용하는 공간의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실태를 지적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벨 등 안전 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역시 교육감에게 학교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안심거울·안심벨 등 설비 설치와 점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책무를 두고 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 상담실 등 민원 담당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벨 설치’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학교별 비상벨 설치 현황과 관련 예산편성·집행 내역, 향후 사업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이견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학교별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현황 파악부터 예산편성, 시설 설치와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른 교육감 책무의 이행 현황 ▲담당 및 관련 부서와 책임 체계 ▲그간의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명확히 정리해 직접 대면보고 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이 화장실과 상담실조차 안심하고 이용할 수 없다면 안전한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더 이상 부서 간 책임을 미루지 말고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부터 정확히 파악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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