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계절 전천후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돌입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7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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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30억 투입, 연면적 2,600㎡ 규모… 미세먼지․악천후 걱정 없는 스포츠 메카 기대 -
▲ 에어돔 전경

[뉴스앤톡] 양양군이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조성을 마치고, 5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양읍 한고개길 10(양양종합운동장 내)에 건립된 에어돔은 총사업비 30억 원(도비 8억 4,500만 원, 군비 21억 5,500만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연면적 약 2,600㎡ 규모로 설치된 이 시설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향후 지역 내 대규모 체육 행사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군은 오는 7월 정식 운영에 앞서 5월 6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약 두 달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는 시설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운영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시간은 평일 16시에서 22시, 공휴일 10시에서 22시이며, 이 기간에는 휴일 없이 매일 운영된다. 대상은 양양군청 및 양양군체육회 소속 축구·풋살·족구 동호회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을 통한 전화(670-2445) 예약제로 접수한다.

아울러, 군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에어돔 사용료는 1면 1회(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축구․풋살 등 일반 체육 경기의 경우 평일 10만 원, 공휴일(토․일 포함) 1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체육대회 등 경기 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평일 25만 원, 공휴일 35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이용객의 권익 보호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기존 실외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 최신식 실내 체육 공간인 ‘에어돔’은 지역 체육 동호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것은 물론, 생활 체육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에어돔 조성으로 군민들이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범 운영 기간 중 이용객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 에어돔이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스포츠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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