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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노인복지관 웰다잉 상담 진행 |
[뉴스앤톡] 묵호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26년 생활정보상담’의 일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해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아라웰다잉연구회와 협력해 진행됐다.
프로그램에서는 웰라이프 지도자가 상담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작성 절차, 법적 효력 등에 대한 교육과 1대1 전문상담을 실시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시행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와 올바른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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