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0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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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토지이동 1,442필지 대상…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 안산시청

[뉴스앤톡] 안산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2026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42필지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안산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처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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