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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뉴스앤톡] 청주시가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 이륜차 소음과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를 시행하고 소상공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거나 배달 이동노동자가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총 2억5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차량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본 보조금(국비 50%, 시비 50%)을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지원금(기본 지원금의 50%)의 20%, 배달용은 국비 지원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왔다.
이번 변경 공고에 따라 소상공인 또는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기존 추가 지원에 더해 시비 2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부담이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1천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은 총 160대다. 상반기 60대, 하반기 100대로 나누어 추진되며, 보조금은 청주시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청주시 소재 법인·단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단체는 최대 2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보조금은 접수순으로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 재지원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무운행 기간 안에는 타 지자체로 이전하거나 말소 등록하는 것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청 자격을 청주시 거주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고, 법인·단체 구매 한도도 기존 3대에서 20대로 확대한 데다 소상공인 또는 배달용 차량에 시비 2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배달 이동노동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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