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9 22:15:03
  • -
  • +
  • 인쇄
▲ 제천시청 전경

[뉴스앤톡] 제천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자진 정비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정비·신고 기간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와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과 그늘막, 방갈로, 나무바닥(데크), 물막이 시설을 비롯해 불법 경작지와 각종 적치물 등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와 형사책임도 면제해 자발적인 정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시설물이나 새롭게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천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과 계곡의 자연환경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수해 위험을 줄여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정비와 원상회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