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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웹포스터 |
[뉴스앤톡]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청에 필요한 국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내용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대통령 또는 국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그 간 법정 요건인 90일 이내에 국민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에 대해 게시 후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는 경우, 국민의견수렴ㆍ조정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후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위원회 토의, 설문 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플랫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여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교육 정책을 충실히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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