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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
[뉴스앤톡]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등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제도가 없어 교통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구시 등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현재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약 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동 조례안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재원조달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 밖에도 지하철은 타인 우대권을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며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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