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효원가족공원 내 ‘광진구 추모의 집’ 현장방문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9:40:20
  • -
  • +
  • 인쇄
- 효원가족공원 내 ‘광진구 추모의 집’ 운영 현황 점검, 구민 이용 활성화 당부
▲ -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시설 방문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뉴스앤톡] 광진구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 경기도 화성시 효원가족공원 내 '광진구 추모의 집'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구민의 봉안 복지를 책임지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5년 제190회 임시회 이후 약 11년 만에 이뤄졌다. 의원들은 해당 부서(어르신복지과)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시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광진구 추모의 집'은 2004년 12월 광진구를 포함한 서울시 7개 구(광진·종로·성동·성북·도봉·동작·중구)가 협약을 맺고 2005년 5월 설치한 공동 봉안시설로, 효원가족공원 내 봉안당 2층에 위치하며 총면적 1,740㎡(지상 1층 945㎡, 지상 2층 795㎡) 규모이다. 현재 광진구 배정기수 총 4,000기 중 838기가 안치되어 있다.

의원들은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구민들이 이용 절차와 혜택을 충분히 알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진구 추모의 집'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광진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에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유공자 증명서를 갖추면 된다. 최초 15년 사용요금은 일반 주민 20만 원,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10만 원이며 관리비 60만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사용 기간은 5년 단위 9회 연장으로 최대 6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고양석 의장은 “구민 한 분 한 분이 고인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시설 운영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많은 구민이 '추모의 집'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