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오현식 의원, 강화 조업한계선 확대...어민 생계가 기준 돼야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4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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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조업 기준과 지도선·안전관리 등 후속대책 마련 촉구
▲ 강화군 어업인 간담회

[뉴스앤톡] 지도 위에 그어진 선 하나가 강화 어업인들의 생계와 조업권을 가르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강화군 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문제다.

조택상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 지역위원장과 오현식 인천시의원(민·비례)은 최근 강화군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업한계선 조정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주·유성헌·김유자 강화군의원이 참석했으며, 어업인 대표로는 ▶임기주 죽산포항 새벽바다호 선주 ▶김순철 서검도항 종운호 선주 ▶장명인 서검도항 재성호 선주 ▶이의덕 창후리항 신길호 선주·창후어촌계장 ▶평봉석 사하동어촌계장 ▶현상록 남산포항 대흥호 선주 ▶김광연 남산포항 광덕호 선주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업한계선 조정 상황을 공유하고, 조정 이후의 조업 방식과 운영 기준, 후속 행정절차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현재 3척으로 제한된 이탈 조업 허용 선박을 4척까지 확대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업할 수 있는 바다가 넓어지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어업인들도 조업한계선 조정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조업하느냐’였다.

어업인들은 이탈 조업 허용 선박을 3척으로 제한하면 실제 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4척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일부 선박에만 우선적으로 조업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은 물론 어업인 사이의 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기존에 조업해 온 어업인의 생계와 조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조업한계선 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후속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참석자들은 지도선 운영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의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택상 지역위원장은 “조업한계선 문제는 강화군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탈 조업 허용 선박을 4척으로 확대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식 인천시의원은 “바다를 넓혀 놓고 어업인 간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어업인의 생계와 조업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이탈 조업 허용 선박 확대를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강화군 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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