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영민 의원, 부동산 세제개편 혼선 지적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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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재산권·청년 주거 함께 살펴야
▲ 강남구의회 김영민 의원이 제337회 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앤톡]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민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은 9월 8일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구민의 재산권과 고령 1주택자·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 제출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가 적지 않다며, 집값 상승이 곧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보유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청년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남이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는 경제 중심지인 만큼, 높은 주거비로 청년들이 강남에서 밀려나는 것은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개편은 단순한 고가주택 과세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주거비, 도시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남구에 세제개편이 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청년 주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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