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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은 서울시의원 |
[뉴스앤톡]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공공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을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공화장실 등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점검을 강화한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오작동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안 제4조제3항 신설). 점검은 시의 의무로 규정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시장은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등의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도 자치구에 권고할 수 있다(안 제4조제4항 신설). 점검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마련한 셈이다. 기존 제4조제3항은 제5항으로 조문 위치가 조정된다.
최 의원은 "불법촬영 예방시스템은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이후에도 정상 작동해야 시민의 불안을 덜 수 있다"며 "정기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관계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며,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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