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용 구례군의원, 의회 의결권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0 1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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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 발의
▲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

[뉴스앤톡] 구례군의회 김봉용 의원이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집행부의 협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 대상과 절차, 의안 제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정의와 적용범위 ▲의회 의결에 따른 협약 체결 절차 ▲의안의 형식 및 제출 기준 ▲협약 관련 자료제출 의무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의회 보고 등이다.

특히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가 동의한 내용과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의결사항이 실제 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 변경·이행·종료 등에 관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약정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와 협약 종료, 중대한 변경 또는 재정적 손실 발생 우려 등 주요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협약 체결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봉용 의원은 “의회의 의결은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결한 사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의회의 의결사항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통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부의 협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 대한 의회의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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