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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뉴스앤톡]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신고형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고형 감독’은 신고사건이 노동청에 다수 접수되어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감독의 한 유형이다. 이번에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최근 6개월간 신고사건이 지속 제기되어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모두에서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임금체불로 신고사건이 제기된 업체에서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20개소나 됐다.
이번 감독을 통해 드러난 체불금품은 총 9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임금이 7억 6천여만 원, 퇴직금이 1억 3천여만 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2천여만 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7백여만 원이다.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금품체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17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미비가 13건,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이 8건, 퇴직금 미지급이 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동자의 기본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금체불 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준수’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장시간 근로 행위와 근로시간을 임의로 계산해 야간근로수당을 깎거나, 포함해야 할 연차미사용수당을 누락하여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주요 유형별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최근 1년 이내 8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어 신고형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감독 결과 올해 4월분 임금 미지급 사실과 함께, 월 고정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고정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 7명에게 추가 야간근로수당 7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정수당 등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더라도 약정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한 추가 수당 지급이 필수적이다.
산업용 금속부품 도금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최근 6개월 이내에 5건(4천여만 원)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어 감독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번 점검에서 임금체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자 21명이 총 163회(’25. 4월~’26. 2월)에 걸쳐 주 52시간의 법정 한도를 초과해 장시간 근로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B업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시간 적정 관리를 위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테리어 전문 건설업체인 C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감독 대상에 올랐다. 연장 및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행위 외에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퇴직 전년도 발생 연차 미사용 수당'을 합산하지 않아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제외되지만,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 및 각종 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중부노동청은 이번 1차 감독에 그치지 않고,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위법한 내용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법 위반 사례 확산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재발 방지도 도모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노동청장은 “신고형 감독은 상습 위반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단속해 노동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고강도 사후 관리를 결합해 현장의 위법 관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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