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3 1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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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앤톡] 평창군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로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인도명령 대상은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72명, 106대로, 체납액은 총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인도 명령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 가능하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세 행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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