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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 |
[뉴스앤톡] 인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533호와 개별공시지가 121,317필지에 대한 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구조, 위치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가격을 기준으로 각 필지의 지목, 이용상황 등 개별특성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후, 산정된 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개별공시지가는 읍·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의견에 대한 재조사와 검증을 마친 뒤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인제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2.02%,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81% 각각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산정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며,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 기준을 비롯해 총 14개 분야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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