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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청 |
[뉴스앤톡]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강릉어선안전조업국과 강원도립대학교는 협업을 통하여 강원지역 어업인을 위한 ‘선원기초안전재교육’ 출장교육을 시행한다.
‘선원기초안전재교육’은 '선원법'에 따라 20톤 이상 어선의 선장, 기관장이 선원기초안전 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교육으로, 그간 강원도 지역 어업인들은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소재한 부산까지 장거리 이동 및 숙박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은 어업인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가 강릉으로 출장을 와서 해당교육을 실시하도록 협의했으며, 금번 7월 첫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어업인들은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착순 30명에 대하여 교육이 7월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 및 교육일정, 신청방법, 교육장소 등 상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립대학교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어업인들의 편의성 제고와 안전한 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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