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기성 특별시의원이 11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앤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정기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패널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세출 결산액 대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취약계층 제외) 지출 결산액 비율이 높은 순위를 매긴 뒤 8개 교육청에 대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 지역은 초등 3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월 5~1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은 ‘꿈드리미’ 바우처 사업으로 중학생 6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성 의원은 “학생 수가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지속성은 중요한 문제”라며 “전남의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의 꿈드리미 사업이 자칫 교육부로부터 현금성 복지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금 감액 대상에 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복지 사업이 교육부의 패널티로 인해 축소되거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두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심민철 부교육감은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현금성 복지가 아닌 학생들의 직ㆍ간접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며 “추후 교육부의 판단 기준이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며 사업 지속을 유지하는 선에서 기준에 맞게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