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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군청 |
[뉴스앤톡] 청도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 ARS, 방문, 서면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5월 13일부터 15일까지(3일간)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청도군 기록관 내 경산세무서 청도민원실에서 세무서 직원이 출장하여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복수근로소득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사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한다.
올해부터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도움창구'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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