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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 민경우 도의원 |
[뉴스앤톡]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30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의 기본권과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농업인 공중화장실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민 의원은 “농촌 들판은 농업인의 고귀한 일터이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며 “농업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자택까지 이동하거나 물을 적게 마시며 생리현상을 참는 과정에서 비뇨기 질환과 온열질환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 화장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우리 사무실에 화장실이 필요하듯 농업인의 일터인 들판에도 당연히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농작업에 필요한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화장실 등은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민 의원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설치비와 청소, 분뇨 수거 등 시설 관리 부담을 농가에 떠넘긴다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경상남도에 ▲농업인 공중화장실 설치를 국가 차원의 농업인 복지·노동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도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남형 농업인 공중화장실 시범사업’ 추진 ▲설치비와 함께 청소·시설 보수·동파 방지 등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경남의 농업 여건에 적합한 설치 장소와 시설 형태, 공동이용 방식, 관리주체와 비용분담 기준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한 뒤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농업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농업 현장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31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국가와 경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와 관련 제도 마련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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