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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소방서, 시민 안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신고포상제’ 알려 |
[뉴스앤톡] 광명소방서는 14일 철산역 및 상업지역 일대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화재예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명소방서 소방공무원과 광명시청 관계자, 광명여성의용소방대원, 철산역사 직원 등 총 20명이 참여해 철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참여 독려 ▲신고대상·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 안내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등 피난안전 수칙 홍보 ▲신고포상제 홍보물 배부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의 중요성을 함께 안내하며 일상생활 속 화재예방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천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는 위반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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