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1 1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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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 발생 112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대전 동구청사 전경

[뉴스앤톡] 대전 동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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