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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중산2동, 통장협의회와 '청렴협의체 간담회' 개최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중산2동은 지난 9월 8일과 10일 직능단체회원을 대상으로‘청렴협의체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1차 간담회는 8일 오전 11시 통장협의회 18명을 대상으로, 2차 간담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주민자치회 28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 대표들이 청렴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이 준용된다.
간담회에서는 두 법이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범위를 조항별로 짚고, 실제 위반 사례를 함께 살폈다. 법이 경각심을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신고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절차를 따른 사람은 이후의 책임에서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함께 안내됐다.
이어 최근 중산2동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청렴 슬로건 공모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슬로건 ‘맑은 하늘처럼, 투명하고 공정한 중산2동’을 다함께 외치며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의 의지를 다졌다.
유병웅 중산2동장은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신 만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도록 동에서도 상담 창구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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