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마트축산업 육성으로 강원 축산업 경쟁력 높인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5: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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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종 도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세종 의원

[뉴스앤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세종 의원(더불어민주당, 횡성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한 스마트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축산업은 축산농가의 생산과 사양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사료급여와 사육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미래 축산업의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세종 의원은 “축산업은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 기반이지만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 가축질병과 악취 등 환경문제까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스마트축산업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마트축산업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술·장비의 보급과 사후관리,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축산데이터의 효율적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축산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김세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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