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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회 홍건숙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
[뉴스앤톡] 목포시의회는 지난 16일, 제4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홍건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목포시의 CI(Corporate Identity)와 BI(Brand Identit), 공공디자인 등이 서로 일관되지 않은 채 혼재된 문제를 개선하고, 목포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상징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목포시 상징물의 정의와 지정·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상징물을 활용한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징물의 사용 신청과 허가·취소 절차, 사용료와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포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상징물을 단순한 시정 홍보 수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상품 개발과 판매, 주요 사업 및 행사 활용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목포만의 일관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상징물의 산업적 활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건숙 의원은 “현재 목포의 CI와 BI, 공공디자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혼재돼 있어 목포만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목포의 다양한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 관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건숙 의원은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목포의 상징물을 지역산업의 자산으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목포의 상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과 시민 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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