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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유기훈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11월 3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환승 편의가 저해되고 교통안전 문제까지 우려된다며 현행 마을버스 노선 관련 규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서울시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과 운영 관행에 따르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 정류소가 4개소를 초과하는 경우 주요 도시철도역 인근 정류소 정차나 노선 연장 등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을버스의 본래 기능인 지하철·시내버스와의 환승 연계가 오히려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마을버스는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보조·연계 교통수단인데, 중복 정류소 규제로 정작 철도역과의 환승이 제한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며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24년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필요한 경우 마을버스 중복 정류소를 4개소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약 2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후속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서울시가 연구용역과 내부 검토를 이유로 후속 조치를 미루는 것은 늑장 대응”이라며 “그동안 자치구에서 요청한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중복 정류소 규제로 불승인된 사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조례가 개정됐다면 그 취지에 따라 바로 후속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며,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중복 정류소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중복 정류소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마을버스가 좁은 이면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 주민 불편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마을버스가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불필요한 우회 운행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다만 여 실장은 “중복 정류소 규제 완화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수입 배분 및 역할 분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모든 구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 1개소와의 환승 연계 구간에 대해서는 중복 정류소 산정 시 예외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 교통실에 ▲도시철도역 환승 연계 구간의 중복 정류소 예외 기준 마련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기존 중복 정류소 규제로 불승인된 노선 조정 요청 전면 재검토 ▲이면도로 우회 노선의 안전 실태 점검 및 합리적인 노선 개선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훈 의원은 “마을버스 정책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계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복 정류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과 이행방안을 마련해 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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