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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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개선 과제 발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해 규제 개선 노력과 성과가 가시적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중심 협의를 통해 주민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기업의 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상반기 동안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총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2건(3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애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자체 정비가 가능한 조례·규칙 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신산업, 지역 전통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개선 건의 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해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지방정부·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과제의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주는 민생·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개선하고 있다. 상위 법령에서 삭제한 규제가 조례에 남아 있는 경우와 새롭게 위임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점검해 주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준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의 필요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과 연계된 자치법규도 함께 살펴 개선 효과가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정부 현장에서도 자발적인 자치법규 정비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 민생·지역산업 분야에서는 경기 광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기존 20~25개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산광역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70㎡에서 50㎡로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부담을 경감했다.

충청북도는 상위 법령에서 삭제한 기준이 조례에 남아 있던 사례를 정비했다. 공공시설 매점 관련 조례에서 15㎡ 이하의 면적 제한을 삭제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 지원 기회를 넓혔다.

부산 중구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요청 동의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정비를, 경기 광명시는 감염병 관리 시설 설치 시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상위 법령의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상기 사례와 같이 민생·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실무 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무 회의는 해결이 시급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체계를 함께 갖추고 있다.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현장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의 건의 과제 60건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정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중 중앙 부처가 수용한 120건의 과제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64건,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21건, 생명·안전 보호 7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서비스산업 9건, 신산업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이다.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수용 과제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수용 사례로 서울 광진구는 신탁 방식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구조상 준공 전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자 부담과 사용승인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건의를 수용해 보증 가입 시기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경기 파주시가 건의한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전환 제도 필요성을 수용해,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들이 연말까지 실제로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정비 상황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건의 과제 또한 하반기 추가 발굴과 함께 관계 부처 협의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전문 검토를 거쳐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정부의 규제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면서 지역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라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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