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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시청 |
[뉴스앤톡] 남원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벌초 등 산림 인접지역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서는 연휴기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을 중심으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전문진화대 4개조, 산불진화헬기 1대, 무인감시카메라 10개소를 운영하여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및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성묘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림지역과 등산로,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 예방활동은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계도 ▲성묘·벌초 시 화기 취급 주의 홍보 ▲입산자 대상 산불예방 안내 ▲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산행이나 성묘 시 담배꽁초 등 불씨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명절 전·후를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에는 성묘와 벌초 등으로 산림을 찾는 시민이 많아 작은 부주의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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