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 타인 신분증 제시한 마약 수배자 검거

양현모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5 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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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수배자(마약류관리법위반 A수배)를 지문확인을 통해 검거
▲ 대전경찰청 전경

[뉴스앤톡] 대전서부경찰서는 2023. 4. 24. 22:50경 서구 도솔로 소재 ○○빌라에 음식배달을 갔던 배달기사가 “눈길을 피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사기 사건의 지명수배자(2건)로 확인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역경찰관은 신고자의 단순의심신고에도 사안을 간과하지 않고, 대상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유심히 살펴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간파, 지문번호 조회를 통해 추궁한 끝에 지명수배 후 5년간 도피중이던 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사범집중단속기간(2023. 3. 1.∼7. 31.)을 운영 중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고 의심스러운 사안을 접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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