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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현희 의원 |
[뉴스앤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행정재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10월 23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서구는 현재 강서관광정보센터에서 관광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서포터즈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돕고 강서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등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서포터즈의 구성·운영과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상 근거가 없어,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 취지에 따라 조례에 ‘관광서포터즈의 운영 등’ 조항(제7조의2)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안내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에게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서포터즈가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관광서포터즈도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지금 활동 중인 서포터즈가 공백 없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광서포터즈는 강서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현장에서 직접 알리고, 방문객이 강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관광 홍보 인력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포터즈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지면서,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홍보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현희 의원은 “관광서포터즈는 강서를 찾은 방문객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고 안내하는 분들”이라며 “그동안 서포터즈들이 조례상 근거 없이 묵묵히 활동해 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활동비 지급 등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포터즈 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돼 더 많은 방문객이 강서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구청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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