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4 13:05:29
  • -
  • +
  • 인쇄
주거 공간 활용한 ‘펫시팅’ 비용 받고 반복적이라면 ‘동물위탁관리업’ 무등록 영업
▲ 제보 안내문

[뉴스앤톡]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의 29.2%에 이르는 가운데, 여행·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반려동물을 대신 돌봐주는 ‘펫시팅’ 서비스 이용도 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믿고 맡겼다가 반려동물 사망 또는 사고 후 배상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공간 내 펫시팅은 대부분 폐쇄적 형태의 무등록 영업으로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 간 분쟁, 동물 위생 문제,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이웃 간 생활민원과 사고 이후 피해보상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민사국은 이러한 온라인 ‘주거공간 내 펫시팅’의 관리 사각지대에 주목해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해야 한다. 관할관청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소의 경우 영상 촬영 장치(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인 소독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관할관청의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행정적 관리 체계에 벗어나 있어 특별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고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관할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 제보 시에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내역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고하여야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