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1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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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 재정경제부

[뉴스앤톡] 정부는 6월 16일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한다. 또한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한다.

두 번째,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로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활성화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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