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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류 물가지수 추이 |
[뉴스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6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알뜰폰사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 알뜰폰사는 올해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으며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 3사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청년·취약계층 등 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상당수 중소 알뜰폰사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사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율 확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뜰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8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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