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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
[뉴스앤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지원센터 운영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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