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이원화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위해 결집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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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앞두고 범정부 협의체에 ‘현장 목소리 담긴 제도 설계’ 촉구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뉴스앤톡]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1월 16일, 서울에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향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이용표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운영돼 온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틀 안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지역 주민의 세밀한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넘어, 시도경찰청 이하의 조직과 인력이 자치경찰이 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단일안으로 결정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범정부협의체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은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협의회의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향후 범정부 협의체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단순한 권한 강화를 넘어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재 자치경찰은 지휘권과 임용권이 분절되어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경찰사무만 분리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일각에서 우려하는 치안 공백이나 혼선은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수반된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원는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독립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재정적 기반 없이 제도만 도입될 경우 ‘무늬만 자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안정적인 재원 구조 도입과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구체적인 재정 모델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순관 회장은 “지역치안의 종합성이라는 특성상 사무구분에 따른 이원화는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사무 구분적 접근이 아닌 조직 분할적 접근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범정부 협의체 및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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